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료채취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약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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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골프장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골프장 현황 골프장 일반현황 시도 | 골프장명 | 등록일자 | 개장일자 | 형태 | 회사명 | 소재지 | 홈페이지 | 운영상태 | 전화번호 | 홀수 | | | | | | | | | | | | | | | | | | | | 골프장 면적현황 코스 총길이 (m) | 골프장 면적 총괄(㎡) | 골프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료채취 방법
1. 토양 시료채취 방법 가. 검사시기 : 건기(4~6월) 1회, 우기(7~9월) 1회 총 2회 불시에 실시한다. 나. 시료의 채취 및 조제 (1) 시료채취지점 선정 ① 지점선정은 골프장 규모에 따라 18홀 미만은 2개홀 이상, 18홀은 3개홀 이상, 18홀 초과시 9홀 증가시마다 1개홀 이상씩 추가하여 오염의 개연성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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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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