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유효측정농도는 토양의 경우 0.01 ㎎/㎏, 수질의 경우는 0.0005 ㎎/L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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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분 | 시도 | 골프장명 | 소재지 | 형태 ⓐ | 종류 ⓑ | 구분 ⓒ | 상표명 ⓓ | 농약등록번호 ⓔ | 농약 제형ⓕ | 원산지 ⓖ | 총사용량(㎏) ⓗ | 적용병해 | 적용작물 | | ○○○ | ○○시 ○○동 | 대중제 | 소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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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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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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