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보고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자료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골프장 사업자에게 제2조,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이 표기된 표지판을 클럽하우스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에 설치할 표지판 양식은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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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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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