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3. 유역(지방)환경청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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