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세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세청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대변인2. 혁신정책담당관3. 정보화기획담당관4. 감사담당관5. 납세자보호담당관6. 국제세원담당관7. 징세과장8. 부가가치세과장9. 법인세과장10. 부동산납세과장11. 조사기획과장12. 장려세제과장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