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7조 (긴급수거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행계약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특정 품목의 수거가 지연되어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는 등 특정 품목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긴급수거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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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계약의 체결제4조 · 계약의 방법제5조 ·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제6조 ·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긴급수거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