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7조 (긴급수거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행계약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특정 품목의 수거가 지연되어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는 등 특정 품목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긴급수거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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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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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