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7조 (긴급수거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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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행계약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특정 품목의 수거가 지연되어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는 등 특정 품목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긴급수거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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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행계약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특정 품목의 수거가 지연되어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는 등 특정 품목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긴급수거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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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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