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5조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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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 등 수입에서 처리비용 등 지출을 뺀 손익으로 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나. 기타 수입2. 지출가.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선별ㆍ재활용ㆍ잔재물 처분) 비용나. 일반 관리비 등 기타 소요 비용3. 손익 :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 등 수입에서 처리비용 등 지출을 뺀 손익으로 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나. 기타 수입2. 지출가.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선별ㆍ재활용ㆍ잔재물 처분) 비용나. 일반 관리비 등 기타 소요 비용3. 손익 :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차
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5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별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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