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3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특정 품목의 처리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과 특정 품목의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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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