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3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특정 품목의 처리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과 특정 품목의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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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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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