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 품목"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제1호에 따른 분리수거 품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대행사무의 위탁업무 처리 및 회계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계약금액"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말한다.6. "긴급수거조치"란 대행자의 수거 중단, 지연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우려 발생 시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여 적체를 해소하는 등 수거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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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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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