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익금은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의 지급 주기 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기관에서「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균분된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에게 균등하게 지급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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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계약의 체결제4조 · 계약의 방법제5조 ·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제6조 ·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긴급수거조치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