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익금은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의 지급 주기 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기관에서「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균분된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에게 균등하게 지급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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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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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