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4조 (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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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기관은 제3조제1항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기관은 제3조제1항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명기준 및 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특정 품목의 종류 및 품목별 배출량2. 수거 구역 및 세대수3. 자본금, 실적,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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