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4조 (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기관은 제3조제1항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명기준 및 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특정 품목의 종류 및 품목별 배출량2. 수거 구역 및 세대수3. 자본금, 실적,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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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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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