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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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수사관은 제4조제1항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1. 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수사관은 제4조제1항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1. 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②담당수사관은 제3조 각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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