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담당수사관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건기록(열람, 복사) 신청서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사건기록 | [ ] 열람 [ ] 복사 | [ ] 열람 [ ] 복사 | [ ] 열람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및 처리부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 접 수 | 번 호 | 20 - | 구분 | 구분 | [ ] 열람ㆍ[ ] 복사 | [ ] 열람ㆍ[ ] 복사 | [ ] 열람ㆍ[ ] 복사 접 수 | 일 자 | 20 . . . | 담당자 | 담당자 | | | 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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