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담당수사관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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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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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