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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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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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담당수사관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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