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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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수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제3조 각 항의 신청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류가 제3조 각 항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수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제3조 각 항의 신청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류가 제3조 각 항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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