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9조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수사관은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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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신청의 접수제5조 · 결정제6조 ·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제7조 · 제공제8조 · 신청의 각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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