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소인을 말한다.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3. "본인진술서류"란 담당수사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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