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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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관계인ㆍ참고인,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필요한 사유, 신분관계 등을 밝히고 수사 중인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관계인ㆍ참고인,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필요한 사유, 신분관계 등을 밝히고 수사 중인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피의자ㆍ피고소인,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필요한 사유, 신분관계 등을 밝히고 고소장, 고발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ㆍ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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