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기준과 산업재산 특사경 사무실(지역사무소 포함)에 일시 대기 중인 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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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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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