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4조 (비용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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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고인 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②감정료 및 통역료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및 부정경쟁조사팀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 및 통역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번역료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급식비, 참고인 등 경비,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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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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