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고인 등"은 산업재산 특사경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으로서 피의자(피진정인, 피내사자, 일시 대기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제3자와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2. "일시 대기 중인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영장발부 후 경찰관서에 입감 전 피의자와 입감 후 여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및 범죄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일시 대기 중인 피의자 등을 말한다.3. 삭제4. "급식비"는 일시 대기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