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5조 (비용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참고인 등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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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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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