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제2조 (반입협력금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금액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협력금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한다.1. 소각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25,000원으로 한다.2. 매립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0,000원으로 한다.3.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5,000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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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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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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