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반입협력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금액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협력금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에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외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반입협력금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처리시설의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