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2조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5항제4호의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2. 환경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3. 시행령 별표 2의 "가ㆍ나ㆍ다" 군의 분류 정보 및 별표 4의 소기업 해당 여부4. 제조ㆍ사용ㆍ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ㆍ저장ㆍ판매 등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5.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의 전체 취급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등 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6. 소각ㆍ매립ㆍ재활용 등 폐기물의 처리량7. 해양시설 중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저장용량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5항제4호의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2. 환경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3. 시행령 별표 2의 "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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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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