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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대책임
제11조
구상권
제12조
책임의 배분
제13조
배상방법
제14조
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제15조
정보청구권
제16조
제17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제17의2조
보험사업의 관장
제18조
보험자
제18의2조
보험요율 산정 등
제18의3조
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제19조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제20의2조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제21조
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제22조
재보험사업
제23조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4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제25조
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제26조
구제급여 지급 제한
제27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28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29조
제3조
적용대상
제30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35조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제36조
구제계정의 용도
제37조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38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의2조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제39조
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학술조사ㆍ연구 등
제41조
재정지원
제42조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43조
행정처분 등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
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제6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7조
배상책임한도
제8조
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제9조
인과관계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