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동계약체결의 사유
제10의2조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제11조
선지급의 기한
제11의2조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제12조
재보험사업
제13조
구제급여의 종류
제14조
의료비
제15조
요양생활수당
제16조
장의비
제17조
유족보상비
제18조
재산피해보상비
제18의2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
제19조
제2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제20조
제21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2조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제23조
제24조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5조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26조
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제27조
재정지원의 기준
제28조
취약계층의 범위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조
해양시설의 범위
제30조
권한의 위임
제31조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2조
보고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3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배상책임한도
제5조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제6조
제7조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제8조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제9조
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