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1.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이하
②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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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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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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