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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LAW · 법률
산업발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제10의2조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제12의2조
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제15조
실태조사
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제17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제22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제2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제2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7조
사업의 장려
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29조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제3조
산업발전시책
제30조
제31조
제32조
한국생산성본부
제33조
사업의 재원
제34조
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제37조
민간 전문가의 활용
제38조
제39조
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제40조
공제조합
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2조
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44조
대리인의 선임
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46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47조
자료 제출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제50조
과태료
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제9조
지역진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