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발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3조
산업발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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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제10의2조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제12의2조 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제15조 실태조사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제17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제22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제2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제2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제27조 사업의 장려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29조 생산설비의 보전시책제3조 산업발전시책제30조 제31조 제32조 한국생산성본부제33조 사업의 재원제34조 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제35조 ~ 제9조 (23개)
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제37조 민간 전문가의 활용제38조 제39조 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제40조 공제조합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제42조 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제44조 대리인의 선임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제46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47조 자료 제출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49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제50조 과태료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제9조 지역진흥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