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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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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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주계약 등의 통보제11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제12조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제13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제14조 공장등의 건축제15조 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제16조 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16의2조 이자 및 비용제17조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1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제18의2조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제18의3조 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제19조 국외 반출신고제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제20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제21조 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제22조 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제2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제24조 역외작업의 신고 등제25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제26조 재고 기록 등제27조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제27의2조 자료의 제공제28조 물품 폐기 공고 등제28의2조 반입정지 기간제28의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의4조 과징금의 납부제29조 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제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제30조 ~ 제9조 (22개)
제30조 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제31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제31의2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제37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제38조 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제39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제4조 지정 요건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0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제6조 지역의 구분제7조 입주 자격제8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제8의2조 사업개시의 신고제9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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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