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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