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초과달성분의 적립 및 이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5조제2호의 연도별 기준을 초과달성한 평균 온실가스 실적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실적을 적립하여 향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이 지침의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내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중ㆍ대형 상용차를 국내에 판매한 실적이 있는 제작업체2.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제작업체
이 지침의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만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업체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중ㆍ대형 상용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초과달성실적을 적립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연도별 실적이 제5조제2호의 연도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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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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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