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자동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중ㆍ대형 상용차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2. 군용자동차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4.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
②제2조제8호에 따른 "미완성자동차"는 "미완성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2. 군용자동차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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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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