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관계부처 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부처ㆍ전문가ㆍ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1. 동 지침에 따른 중ㆍ대형 상용차의 자발적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작업체별 실적자료 검증 및 초과달성실적의 적립 및 이월 여부 등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중ㆍ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타 국가의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사항3. 중ㆍ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사후관리(주행저항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4. HES 프로그램 등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5. 자동차 제작업체가 중ㆍ대형 상용차에 적용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목록화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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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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