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적립하려는 자동차 제작업체는 2021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중ㆍ대형 상용차 등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포함한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중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적자료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2024년 3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작업체에게 시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의 제작업체별 실적자료와 제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초과달성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의 제출과정에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2. LNG, CNG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3.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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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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