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적용대상 제작업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미완성자동차를 포함한 중ㆍ대형 상용차(이하 "중ㆍ대형 상용차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미완성자동차를 포함한 중ㆍ대형 상용차(이하 "중ㆍ대형 상용차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만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