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ㆍ대형 상용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특수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견인형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한다.2.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 소모량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3.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ℓ)을 말한다.4.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km/ℓ)을 선택한 후 이를 초과달성 하였을 때, 초과달성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평균에너비소비효율기준(km/ℓ)을 말한다.5.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단위 주행거리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km)을 말한다.6.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7.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을 선택한 후 이를 초과달성 하였을 때, 초과달성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을 말한다.8. "미완성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4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9. "동일차종"이란 중ㆍ대형 상용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한다.10.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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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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