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중ㆍ대형 상용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ㆍ대형 상용차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추후 정하는 방법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동 고시에 따른 중ㆍ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Heavy-duty vehicles Emission Simulator) 방법 또는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등이 신청한 산정방법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ㆍ대형 상용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HES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사용설명서 등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HES 프로그램 및 시험방법 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주요 변경사항과 변경된 프로그램 등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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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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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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