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2조 (검사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2. 검사 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3. 주요 실험장비 현황(별표 1 참조)4. 시설 현황(별표 2 참조)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 기간 포함)6. 해당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았을 때 해당 증빙서류 사본7. 검사업무 규정 및 관련 서식(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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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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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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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