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4조 (검사기관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이 별표 4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ㆍ품질 검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정한 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검사원 검사나 해당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된 검사일지 및 기록서를 포함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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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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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