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 · 총 52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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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제11조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제11의2조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제12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제12의2조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제13조 사업장 관할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1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제18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9조 징수비용의 교부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제20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제20의2조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제20의3조 제21조 댐주변지역의 범위 등제22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제23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제24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제24의2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제25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제26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제27조 통보 등제28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제29조 자료의 제출제3조 수변구역의 지정범위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제31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32조 ~ 제9조 (22개)
제32조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제33조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제34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제34의2조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제35조 강제징수의 위탁제36조 기금의 용도제3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38조 권한의 위임제38의2조 업무의 위탁제38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8의4조 제39조 과태료의 부과제4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제4의2조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제5조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제5의2조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의3조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제6의2조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제7조 하천인접지역의 범위제8조 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제9조 수질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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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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