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0공포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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