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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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전결사항제5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6조 · 합의 및 조정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고 및 공유사항제9조 · 직제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