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0공포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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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ㆍ센터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④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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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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