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0공포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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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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