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0공포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장"이라 함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을 말한다.2. "부장"ㆍ"과장"ㆍ"센터장"이라 함은 각 부 또는 과(ㆍ센터)의 장을 말한다.3. "담당자"라 함은 부서장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이하 실무자를 말한다.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