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9조 (직제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0공포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ㆍ시행시,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장관 및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의 명에 의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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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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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