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9조 (직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ㆍ시행시,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장관 및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의 명에 의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