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합의 및 조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0공포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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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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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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