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합의 및 조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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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전결사항제5조 · 전결사항의 특례
제6조 · 합의 및 조정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 및 공유사항제9조 · 직제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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