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제8조 (보고 및 공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에 의한 사항 및 제1항의 보고사항 등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부서장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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