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이하 "전자보고"라 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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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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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