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이하 "전자보고"라 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보고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피넷 인터넷 홈페이지(www.opinet.co.kr) 또는 오피넷 앱(APP)2. 부가가치통신망(VAN)3.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게 한다.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자가 보고하는 내용(제조기준 준수여부 및 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행하게 한다.2. 촉매제 판매 주유소 사업자가 보고하는 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 수행하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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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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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