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이하 "전자보고"라 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보고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피넷 인터넷 홈페이지(www.opinet.co.kr) 또는 오피넷 앱(APP)2. 부가가치통신망(VAN)3.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게 한다.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자가 보고하는 내용(제조기준 준수여부 및 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행하게 한다.2. 촉매제 판매 주유소 사업자가 보고하는 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 수행하게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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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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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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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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